2024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교육 이수 후 최대 95,000원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추진 배경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 수급자 규모 확대
-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시작일, 교육대상,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등 보수교육에 대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시작일
- 2024년 4월 1일 ~ 계속
20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수교육기관 별로 일정은 상이하겠지만, 온라인 보수교육이 4월 15일부터 가능하기에 보통 4월 15일 이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짝수년도에 출생자들이 교육대상입니다.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 딴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2024년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2026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실 경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방법
-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교육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대면교육으로 8시간 받는 방법과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각각 4시간씩 받는 방법입니다.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육비용
- 대면 36,000원 본인부담
- 온라인+대면 30,000원 본인부담
교육비용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간 들여서 보수교육을 듣는데 교육비용까지 내라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비용을 청구하면 최대 95,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방문요양 및 방문옥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면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 아래쪽에서 따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교육과정
- 요양보호와 인권
- 노화와 건강증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보수교육과목 안내드립니다. 총 4개 필수 영역을 교육받게 되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년 3월 29일 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년 4월 15일 이후 확인가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찾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본다.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나 시설에 문의한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했던 교육원에 문의한다.
- 집 근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문의한다.
1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지역별, 보수교육기관, 교육 일정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번거롭죠.
현실적으로는 2~4번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도 이제 막 준비하느라 대부분 바쁠 겁니다. 먼저 전화 걸어서 언제부터 보수교육 실시하는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갔는데 보수교육 계획이 없는 교육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방문)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95,000원 급여 비용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 근무한 요양보호사
이 기준에 해당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급여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받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단, 급여 산정 기준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이수한 경우 대면 4시간만 급여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8시간 이수 : 95,000원 받음
- 대면 4시간 이수 : 47,500원 받음
이왕 교육받는 거 8시간 대면교육으로 받고 95,000원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지급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구 기간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넉넉히 주긴 했지만 너무 미루지 마시고 얼른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보수교육 이수하신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 신고 될 경우 급여비용 못 받기 때문에 혹시 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수교육 급여 비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95,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과정 간단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수교육 기관 찾기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 보수교육 받고 이수증 발급받기
-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하기 - 최대 95,000원 급여받을 수 있음 (방문 요양보호사만 해당)
보수교육도 건강검진처럼 미루다 보면 연말에 수강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짝수 연도에 태어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4월부터 미리 이수하고 마음 편히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수교육도 급여비용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없도록 이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기간, 비용, 실습, 시험, 국비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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