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해당 정책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청기한 이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후 지급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자격 등등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즉, 일 해서 돈을 벌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 전문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최고 지급액은 얼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정보였습니다. 소득은 얼마 미만이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을 최고(최대)로 지급하는 소득 인정 범위는 어디인지, 최고(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등 한눈에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구원 구성 | 소득 기준 | 최고 지급액 소득 구간 | 장려금 최고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위에서 간단하게 확인 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4가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글 아래쪽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 첨부).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소득금액 산정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해당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임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신청기간
- 5/1 ~ 5/31 : 기한 내 신청
- 6/1 ~ 11/30 :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삭감 후 지급
지급일
- 기한 내 신청 시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보통은 추석 전에, 9월 안에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앱 : 손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ARS 전화 : 1544-9944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페이지 : 국세청홈택스
- 모바일 앱 : 손택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마무리
개인적으로 홈텍스 홈페이지든 모바일 앱 손텍스든 접속하면 복잡하고 정신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엔 로그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점점 접속하기 편해지고 있습니다. 첫 화면에 '헉' 하실 수 있으나, 천천히 하나씩 눌러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로그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복잡하다고 다음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꼭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한 번쯤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해당되시는 분들 몰라서 못 받거나, 미뤄서 차감되어 받으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보 함께 공유해서 근로장려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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