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일 경우 300만원을 받는지 등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유형은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하니 5월 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나 공식 앱 '손택스'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와 서면신청 양식 등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등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간단 정리 (2022년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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