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일명 '청년특례채무조정'으로 알려져 있는대요. 특히 청년 계층을 위한 빚 탕감 혜택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빚투(빚내서 투자) 한 사람들까지 국가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냐, 대출 성실 상환 한 사람들은 바보냐 등등 안 좋은 여론도 상당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적극적인 해명 보도로 많은 오해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의 단어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채무조정
- 청년 : 만 34세 이하
즉,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체 중일 경우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른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특례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이자만 감면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자 감면과 원금 납입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특례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경감
- 채무자별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
- 상환기간 연장
-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
- 상환유예
-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상환유예를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신청 가능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청년특례채무조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접수방법을 안내받고 싶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9월 26일 ~ 2023년 9월 25일
-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 가능
다중 채무 혹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우신 분들은 대출 돌려막기로 높은 이자와 늘어나는 빚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상담받는 것도 무료이고 전문적인 채무 상담이 가능한 만큼 꼭 상담받으셔서 상황에 따라 가능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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