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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스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하겠다.

by l1LO 2021. 9. 9.

9월 9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 기획 반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관련

  • 추진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해왔습니다.
  • 오늘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특별 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 지원

  •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료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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